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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11조의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 포함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54조제1호와 2호에 따라 해 체류 환자의 대리처방은 건강 보험 급여 불가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대리수령자) 범위


  ①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②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

  ③ 형제·자매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⑤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17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8호의2서식 

상단 파일 첨부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8호의2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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