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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공지사항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해외 체류 환자의 대리처방은 건강 보험 급여 불가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③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서식
상단 파일 첨부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8호의2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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