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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11조의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 포함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54조제1호와 2호에 따라 해 체류 환자의 대리처방은 건강 보험 급여 불가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대리수령자) 범위


  ①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②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

  ③ 형제·자매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⑤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17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8호의2서식 

상단 파일 첨부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8호의2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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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

번호 파일 제목 작성자 등록일

NOTICE 공지사항

2026년 7월 수요일 야간 진료 변경 안내 민전산부인과 2026.06.26

Now

대리처방안내 민전산부인과 2025.12.04

NOTICE 공지사항

2025년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시간안내 민전산부인과 2025.07.03

NOTICE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 자궁경부암검사 및 영유아건강검진 민전산부인과 2017.01.24
8 8월 소아과 휴가 안내 민전산부인과 2025.07.29
7 2024년 구정진료안내 민전산부인과 2024.02.07
6 2023 추석연휴 외래 진료안내 민전산부인과 2023.09.27
5 비밀글 서식자료 - 동의서양식 민전산부인과 2019.03.01
4 비밀글 서식자료 - 위임장양식 민전산부인과 2019.03.01
3 환자의 권리와 의무 민전산부인과 2017.01.20
2 비급여진료비안내 민전산부인과 2017.01.20
1 이용안내 민전산부인과 2017.01.20